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소상공인 51만명 추가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천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됩니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1차 신속 지급때는 2019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는데 그로 인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반기별 비교를 통하여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대상만
51만 1천명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로 기준을 잡으면
계절적 요인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추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12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7만 5천명,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 되면서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1811-7500(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아래 첨부해놓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코로나인 현재 시점에서 제일
힘드실텐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없는세상, 소상공인이 살아 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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