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매년 혜택 받고 검진 받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받아보셨나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가능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건강검진 조건은 출생연도와 해당 연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번년도가 2020년도 짝수의 해이기 때문에 90년생, 92년생 등등
짝수연도의 출생자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비용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세대주만 혜택을 주었지만 세대원까지 포함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비용을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에는
심혈관,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검진을 하고
신장과 체중 등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 검진을 합니다.
성별과 연령별로 받아야 하는 검진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24세 이상의 남성은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진단받을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본인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시 유의사항은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검진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디서 검진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검강검진 기관을 찾아보세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검사 전날 또는 2~3일 전 몸 상태가 크게 변하면 건강검진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으니
기관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과 행동지침을 미리 인지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 전날 오후 9시부터는 금식해야 하고,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s://hi.nhis.or.kr/main.do)에 방문하시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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