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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by 고급정보유출러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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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연임제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등의 의제를 담은 개헌안 3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와대는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의 차이

4년 중임제라는 것은, 4년 재임을 한 후에 낙선을 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4년 연임제는 4년 재임 뒤 낙선을 하면 다시는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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