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와대1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연임제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등의 의제를 담은 개헌안 3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와대는 “.. 2018.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