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월세신고대상1 '전세,월세 계약신고' 시행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세,월세 계약신고' 시행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주먹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2021.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