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신고' 시행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주먹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입니다.
신규는 물론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이
갱신 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포털창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한다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가 신규제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개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신고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월세를 많이 살다가 이번에 전세로 옮겼는데
이런 신고를 또 해야한다니 얼른 제 집을 사서 마련해야겠네요ㅠㅠ
옮겨다닐때마다 신고해야해서 번거로워 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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