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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기준 알고 제대로 가입하자

by 고급정보유출러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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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기준 알고 제대로 가입하자

전에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재테크를 안내해드렸다면

오늘은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 보험 입니다.

 

이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 되는데요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위에 보시는것과 같이 자동차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청구가 되면서 동시에 

가입이 안되는 동안 보장도 못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과태금 내는게 아까우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놓치지말고 갱신일을 신중히 챙겨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에 가능 하는 담보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하는데

운행보다는 소유 및 관리만 하시는고객님은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자동차보험 기본으로 가입하는 담보로

사고시 초과되는 대인금액에 대해서는

대인2(무한) 금액에서 배상이 됩니다.

 

대물은 명칭 그대로

상대방 차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 배상해주는 담보로써

고객님 요청 또는 설계사의 설계로 10억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요즘은 도로에 외제차 또는 고급차량이 많고

사고 한번당 연쇄추돌이 많다보니 대물금액은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넉넉히! 빵빵하게! 넣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물을 많이 넣는다 해도 1억과 10억에 대한

보험료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많이 헷갈리면서도 사고시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되는 담보도 중요하겠죠!

 

자손과 자상을 크게 비교 했을 경우

일단 자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위에 표에 설명되어 있는것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손같은 경우는 다쳤을 경우에

병원치료를 받은 금액을 청구하면 치료비만 청구를 해주고

 그 사고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

즉, 향후치료비, 위자료,휴업손해,합의금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동승자보상 또한

자손에서 보상이 불가능 하지만

자상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상계도 

자손은 각각 따지지만

자상은 과실상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긴급출동 담보도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가나게 되면 작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사고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사고가 불시에 일어나는데요

특히,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 나는게 교통사고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각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른데요.

예를들어 내 차가 아반떼라고해도 

같은 차량을 모든 손해보험사에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각각 다르실텐데요!

 

그 이유는 각 회사마다 소유하고 계신

차량에 대한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마다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라도

담보마다 정확히 비교하시고

적절한 보장으로 안심하고 자동차 주행하세요!

 

보험문의

카카오톡 ID: kiss3204

이메일 주소: kiss32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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