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킬 "보" 험할 "험"

자동차보험, 담보 알고 가입하자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by 고급정보유출러 2021. 5. 7.
728x90
반응형

자동차보험, 담보 알고 가입하자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출처 케티이미지코리아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1)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Ⅰ: 가입한도 1억 5천만원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대인배상Ⅱ: 무한
->(책임보험 초과액 배상)는 남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초과분)을 해주는 보험

대물: 2천만원 - 10억원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해 주는 보험

 

(2)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무보험

-무보험 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자기차량손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긴급출동

자차에 이상이 있거나(배터리방전, 키분실, 기름없을때 등)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차량이 사고현장이나 고장난 차의 지역에 출동하여
수리하거나 견인하는 보험

 

출처 판타스틱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책임보험으로 의무로가입 해야하는 담보 -> 대인배상1 + 대물배상(2천만원)

 

728x9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오늘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고급정보를 유출해드리는 디엔페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정보유출러 티스토리

인사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한분한분의 공감과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2021.04.18 - [날 " 일" 항상 "상"] - 자동차사고, 차 사고시에 꿀팁 챙겨서 잘 대처하자!

 

자동차사고, 차 사고시에 꿀팁 챙겨서 잘 대처하자!

자동차사고, 차 사고시에 꿀팁 챙겨서 잘 대처하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사고시 사고 당시 사진을 찍으

insurance-master.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