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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실행된다 "자식버린 부모 재산상속 불가"

by 고급정보유출러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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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실행된다 "자식버린 부모 재산상속 불가"

 

드디어 "구하라법"이 의결되서 실행이 되네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지난 27일날
국무의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한적이 있죠

 


이 국무의회에 구하라 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입니다.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故 구하라의 친모는 이혼 후 10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했음에도 구하라의 재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지만
결국 故 구하라의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어쩜 이럴수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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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논란이 심해졌는데요
故 구하라의 친모의 재산 상속 주장에
자식의 양육을 신경도 쓰지 않던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노린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다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발의를 요청을 했고
故 구하라의 오빠도 여러차례 호소했었죠.

구하라는 생전에 논현동 빌딩을 38억에 매각해서
시세차익으로 6억 수익을 얻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걸 보고 재산분할 요청을 명목으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건지..

법의 발의가 되고 의결까지 됐지만
이미 판결난 이전 6대4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지금이라도 故 구하라의 유족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아직 자식은 없지만
본인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부모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척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건
방치하고 학대한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자식 재산을 가져간다니요?
앞으로는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으니
이런일로 시시비비 뉴스에 나올 일은 없겠죠?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벌어졌던 금고 절도사건도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내사종결 됐다고 하는데..
왜 숨진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잔혹할까요..?

구하라법에 대한
고급정보를 유출해드리는 디엔페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정보유출러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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