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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by 고급정보유출러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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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씨, 부모 협의로 결정!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5년 내에 자녀 성씨를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없애고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위함인데요.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공여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죠
이처럼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출산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제 4차 건강 가정기본계획' 심의를 거처 확정되었고
이혼과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혼 동거 가족과 같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가족도 보호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 같습니다.

법이 개정이되서 부모 성씨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와의 성씨가 달라 차별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게 될 거 같네요!

너무나 필요했고 제대로 된 법 개정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네네요.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미혼모인 어머니 성을 따른 자녀가
후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경우 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어머니 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혼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혼 동거 형태의 가족은 현행법상 "가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
생활, 재산 등등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향 후 5년간 
이들도 가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거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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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와 관련 정부 지원도 늘리는 방안,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다음달부턴 함께 받을 수 있고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도 만 24세에서 만34세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5년후가 기대가 되네요 법개정안이 제대로 추진 된다면...

 

고급정보유출러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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