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인가구1 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자녀 성(姓)씨, 부모 협의로 결정!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5년 내에 자녀 성씨를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없애고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위함인데요.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공여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죠 이처럼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출산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제 4차 건강 가정기본계획' 심의를 거처 확정되었고 이혼과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혼 동거 가족과 같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가족도 보호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 같습니다. 법이 개정이되서 부모.. 2021.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